경산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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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시행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10.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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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에 현장접수센터 15개소 설치ㆍ운영
- 요건 만족시 이달 26일~11월 6일 2주간 신청 가능
경산시청.
경산시청.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해 현장접수센터 15개소를 설치ㆍ운영을 시행한다.

접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으며, 읍ㆍ면ㆍ동별 담당공무원 2명,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인력 2명,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 등 총 90명을 배치해 지역 소상공인 확인지급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기존 행정정보 자료만으로는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신청 접수처를 마련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요건은 신청기준일 당시 영업 중(휴ㆍ폐업자 제외)이어야 하며, 일반업종은 ‘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 원이 지원되나 지역에는 해당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방문 접수 기간은 이달 26일~11월 6일로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접수도 병행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이번에 신청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모두 지원을 받아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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