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ㆍ포항시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위한 '발품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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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ㆍ포항시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위한 '발품 행정' 실현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08.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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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방문
- 이대공ㆍ허상호ㆍ김재동 범대위 공동위원장 배상수준 지원 요청
- 피해 금액 100% 지원 및 지원 한도 폐지, 포항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사업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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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발품 행정을 펼쳤다.

이들은 11일 김정재ㆍ김병욱 국회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해 지진 피해 주민들에 피해 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지난달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김정재ㆍ김병욱 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 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 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는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는 더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 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포항지진피해주민 500여 명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지진피해주민들에게 100% 피해 구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수용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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