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ㆍ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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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ㆍ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주철우 기자
  • 승인 2020.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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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 및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
30일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중인 모습.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30일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 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실질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 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주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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