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포항지진특별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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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포항지진특별법' 불투명
  • 윤도원 기자
  • 승인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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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200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 민생법안까지 처리 어려울 전망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진 발생 2년 만에 열린 포항시민들의 피해 보상길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막혀버렸다.

29일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200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 등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만일 100여 명의 한국당 의원이 한 사람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충분히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지난 2년 간 포항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해온 '포항지진특별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유치원 3법,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12월 2일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에선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은 제외하는 표결 진행방침을 전했으나 국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으면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며 ”국가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연말 이전에 임시회 개최가 예상되고, 이를 통한 특별법 제정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5명)의 1/3 이상(99명)이 서명해야 시작된다. 한국당은 의원 108명으로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다.

이를 멈추기 위해선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하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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