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道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상태바
"올해 ‘道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4.03.29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달 1~30일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으로 근로 의욕 및 생산성 ↑ 기대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상북도가 4월 1일부터 도내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003년‘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출범한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몇 번의 정비와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자역 요건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 생활비를 기존 1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기존 등록금 150만 원 지원에서 생활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1년에 250만 원을 지원한다.

그 결과 신청자 수가 개정 전(2022년)에 비해 224%(214명→479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학생 지원자 수 기준으로도 149%(57명→85명) 증가를 기록해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도내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지원 대상자 모집은 도내 22개 시군 기업ㆍ노동 부서 및 학자금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한다.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053-952-1236)에 연락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번 학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는 전액 반납만 허용된다.

경상북도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계 생활 유지를 위해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근로자 자녀 학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