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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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놀 기자
  • 승인 2024.03.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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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3천101대ㆍ5억6천700만 원
- 3월 연납 시 5% 감면 혜택
경주시청.
경주시청.

경주시가 경유 자동차 1만3천101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6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정책과(☎054-779-6362)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근 경주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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