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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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3.10.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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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탁 의원(비례ㆍ국민의 힘) 대표발의…오는 20일 본회의 심사
- 산림부산물 활용해 대형산불 예방 및 에너지원 개발 효과 기대
박규탁 의원(비례ㆍ국민의 힘).
박규탁 의원(비례ㆍ국민의 힘).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박규탁 의원(비례ㆍ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하도록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책 수립과 시행과 관련한 도지사 책무,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우수실천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경북도는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각종 개발과정에서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은 대형산불 등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방치된 산림부산물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조례의 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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