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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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소홀" 지적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3.06.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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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 따라 편중 지원
-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라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대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지원을 강화 하고, 사망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취업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에 있어서도 지원받고 있다. 사망시 예우에서도 묘비제작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시 장제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 및 농도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ㆍ취업가점 등이 없다.

배진석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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