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제주 지정면세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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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제주 지정면세점, 20년째 16개 품목만 판매…규제 완화 필요"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2.09.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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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엔 없는 면세한도ㆍ구매한도ㆍ판매품목 등 규제
- 김 의원, “IMF 시절 만들어 진 규제 논리, 혁신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 기여해야”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2002년 개장한 제주 지정면세점이 IMF때 만들어진 규제로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ㆍ포항북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2002년도에 개점, 20년째 판매 품목을 16종의 품목으로 제한받고 있다.

판매 품목뿐만 아니라 1회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는 600달러(약 80만 원)로 제한돼 있고, 이용 횟수 역시 1년간 6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국제선 면세점에는 없는 규제들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 마련 방안으로 도입됐으며 2002년 개점해 면세점 수익금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투자되고 있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해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 우려 등의 이유로 판매 품목, 이용 횟수, 구매 한도 등 여러 규제를 적용해 제도를 수립했고 현재까지 해당 규제는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16종의 품목은 ①주류, ②담배, ③시계, ④화장품, ⑤향수, ⑥핸드백, 지갑, 벨트 ⑦선글라스, ⑧과자류, ⑨인삼류, ⑩넥타이, ⑪스카프, ⑫신변장식용 액세서리, ⑬문구류, ⑭완구류, ⑮라이터, ⑯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신변잡화류이며 그 밖에 제주특례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주로 찾는 인기 물품인 전자제품이나 골프용품은 판매 품목에 포함돼있지 않는다.

주변 국가의 지정면세점과 비교해도 제주 지정면세점은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에 개점한 일본의 오키나와 지정면세점은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1회 면세 한도는 20만 엔 (약 193만 원)이며 (외국인은 무제한)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2011년 개점한 중국의 하이난 지정면세점은 2020년 판매 품목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으며, 3만 위안(약 595만 원)이던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를 10만 위안(약 1천942만 원)으로 상향했다. 하이난 지정면세점 역시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정재 의원은 “IMF 시절 만들어진 규제논리가 아직도 제주 지정면세점에 적용되고 있어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내수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화장품(8천145억8천352만7천280원), 2위 담배(6천162억6천443만4천705원), 3위 주류(4천593억 9천718만1천120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높은 매출을 기록한 브랜드의 순위는 1위는 (주류) Ballantines(393억3천50만8천600원) 2위는 (담배) ESSE(361억3천732만400원) 3위 (주류) Johnnie Walker(237억9천673만2천180원), 4위 (주류) Royal Salute(227억9천850만7천090원), 5위 (향수) CHANEL(185억6천416만9천3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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