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학교 시설 개선 위한 특교 지원에 사립학교 차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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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학교 시설 개선 위한 특교 지원에 사립학교 차별 말아야"
  • 시사경북
  • 승인 2022.07.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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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인' 이유로 특교 지원 제한…불공정한 처사
김병욱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부ㆍ운용기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학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교부 제한 기준이 ‘학교’ 단위가 아닌 ‘법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 법인 소속의 A학교가 특교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지역 동일 법인에 속한 B학교는 3년간 특교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별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단지 소속이 같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포스코교육재단은 제철유치원ㆍ제철초ㆍ제철지곡초ㆍ제철중ㆍ제철고ㆍ제철공고 등 12개,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오천중ㆍ고, 성의중ㆍ고 등 18개의 학교를 운영 중인데, 동일 법인 지원 제한이라는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기준으로 인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단지 법인이 같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교육부가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특교 지원에 사립학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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