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원ㆍ폐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운영하거나 교습비 등을 신고한 금액보다 초과해 징수하는 등의 경우 교습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하고 새로이 신규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하는 방식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의 규정 미비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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