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의한 울릉도 등 해상에서 발생한 함포사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8ㆍ9월에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만큼 해상에서의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밀착형 법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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