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정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4일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 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의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법’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과 지역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고,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적근거가 미비해 국가해양정원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ㆍ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 개정안이 상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은 “해양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을 비롯한 주요 국가해양정원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그 서비스와 가치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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