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상태바
영덕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11.20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재까지 362건 접수…전용민원창구 전화 운영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군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민원상담 전용 민원창구와 조치법 상담 전화번호(054-730-7452~5)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362건이 접수됐으며, 원인행위 별로는 상소 242건, 증여 54건, 매매 66건 등이다.

박병철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