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추석 전 ‘제6차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시작

- ‘제6차 피해구제지원금’ 8천542건, 예산 규모 350억 - 추석 연휴 앞두고 결정서 송달 완료된 신청 건 대상 17일부터 순차적 지급

2021-09-16     윤도원 기자
포항시청.

포항시가 17일부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제6차 결정 분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ㆍ접수된 건 중 지난달 27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8천542건으로 예산규모 350억 정도이며, 접수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96.9%이다.

기존에는 매월 말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결정 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해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다만 공동명의, 상속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은 추석 이후 이달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기존 피해구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매월 말 지급됐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공무원, 손해사정사, 변호사로 구성된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을 운영해 재심의 추가서류 구성 및 국가 상대 소송 관련 법률상담 등 시민들의 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진피해접수 진행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