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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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 김놀 기자
  • 승인 2020.10.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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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완화, 서류 간소화…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 연장
경주시청.
경주시청.

경주시가 이달 30일 신청 마감 예정이었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은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구직급여 종료자, ▲이외 소득 감소자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이 감소한 자가 위기사유 유형에 추가됐으며,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등 유형별 신청서류가 간소화됐다.

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1인 131만8천 원, 2인 224만4천 원, 3인 290만3천 원, 4인 356만2천 원)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소득ㆍ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여전히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 중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에 우선 지급되며, 이외 소득감소 가구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구인원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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