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분뇨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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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분뇨 불법행위 적발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10.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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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축산농가 215곳중 12건 위반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관리기준 미준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단속
구미시청.
구미시청.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실현을 위한 2020년 3분기 축산농가 지도ㆍ점검을 시행해, 215곳을 대상으로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기간 동안 축산농가 215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운영 4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점검시설에 대해 고발(7건) 및 행정처분(6건)과 개선 명령 및 조치명령(5건), 과태료(4건)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했다.

관리일지ㆍ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으며,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안내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분뇨는 하천ㆍ강 오염에 주요인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하천 등의 녹조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원천 차단이 필수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가축분뇨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가축분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 ☏054-480-5284,528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검자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의무화,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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