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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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09.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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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수종사자 1일 휴업에도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 반납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 운수종사자 편의증대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기대
- 김 의원,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할 것”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 휴업 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차량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기간동안 관할관청인 시ㆍ도청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종료 후 다시 수령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관할관청 역시 매번 등록증과 번호판을 수령ㆍ보관을 반복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한 달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휴업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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