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접수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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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접수처 현장 점검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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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일 지진 피해 접수 앞두고 민원불편사항 사전 점검 및 관계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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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17일 가장 큰 피해를 본 흥해읍(17만 건)과 장량동(13만 건) 등 지진피해 접수처를 방문해 오는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지진피해구제 접수에 대비해 피해주민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이동 동선, 편의시설, 접수직원 교육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이 시장은 “지진이 발생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상황에 입증서류 확보 등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피해 신청 접수를 통해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세부기준은 심의위원회에 적극 건의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시에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ㆍ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1일 본격적인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지진피해 신청접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ㆍ면ㆍ동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개최해 포항지진특별법 및 신청접수와 시민들의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전화하면 된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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