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1천400건, 27억4천만…지난해보다 6.5% ↑
영덕군이 2020년 9월 재산세를 부과 및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지난해보다 6.5% 상승한 3만1천400건, 27억4천만 원이다.
부과대상은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소유자이며,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되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을 바라며,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해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5~6)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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