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영덕ㆍ울진ㆍ울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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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영덕ㆍ울진ㆍ울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09.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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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경감
- 피해액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
-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 지원
김병수 울릉군수는 태풍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달 초 제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이 연달아 덮치면서 극심한 피해가 속출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경감과 함께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3개 지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액 규모는 13일 기준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선포 기준 피해액 울진군 75억 원, 울릉군 75억 원, 영덕군 6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다행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주택 침수ㆍ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돼 보다 신속한 안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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