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업부에 지열발전 시추기 보존대책 요구
상태바
포항시, 산업부에 지열발전 시추기 보존대책 요구
  • 시사경북
  • 승인 2020.08.03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업부와 3일 긴급대책회의 개최…시추기 보존 조치 요청
- 진상조사위 결정에 따른 산업부 현장대책 필요
- 지열발전 증거보존 필요성과 시민요구 전달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전경.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전경.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속한 시추기 증거보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관련 대책회의에서 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증거보존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거작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필요한 현장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2일 지열발전 부지에서 시추기의 철거작업이 강행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설명하고,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포항시는 신한캐피탈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추기 철거작업을 강행할 경우 피해주민과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데다,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거를 중지하고 증거보존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산업부, 진상조사위원회, 시추기 소유주인 신한캐피탈에 거듭 요청해 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열발전 부지의 보전 및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관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유주에게 요청했었다.

하지만 신한캐피탈이 2일 시추기 철거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현장에서 충돌을 빚었고, 이강덕 시장이 급하게 현장을 방문해 당일 업체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해 증거보존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은 처벌 정도를 떠나서 지진피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라며,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관련 부처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어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100% 지원과 지급한도 폐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대책반영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수막, 포스터, 홍보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포항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어 설명과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