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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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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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까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완료 계획
의성군청.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관내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성군과 의성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그동안 협의를 통해 ‘안전속도 5030’ 추진 범위를 설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성읍, 안계면 도시지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우선 시행하며 오는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향후 금성면, 봉양면 도시지역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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