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
상태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07.2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정재ㆍ김병욱 의원, 입장문 통해 지원금 100% 지급, 독소조항 폐지 등 촉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자 회견 중인 김정재(사진 오른쪽)ㆍ김병욱 국회의원.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김정재(포항 북)ㆍ김병욱(포항 남구ㆍ울릉) 국회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었다”며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도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