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ㆍ김병욱 의원, 입장문 통해 지원금 100% 지급, 독소조항 폐지 등 촉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김정재(포항 북)ㆍ김병욱(포항 남구ㆍ울릉) 국회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었다”며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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