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설관리公, 공용 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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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설관리公, 공용 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홍보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07.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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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료 부담 겸강 및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도모
- 도로변(노상) 주차장 이용 시 무료주차 시간 15분으로 증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당은 지난해 3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체계를 변경해 운영 중이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은 시민들의 주차료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체계를 변경했다.

변경내용은 도로변(노상) 주차장 이용 시 무료주차 시간을 종전 5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최초 15분은 1일 1회에 한하며 당일 2회차 주차부터는 종전대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안동시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다복가정희망카드 소지한 다자녀 가정, 우수 자원 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해 요금감면(최초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을 추가 확대 시행했다.

권석순 이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주차장 요금체계를 변경해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요금체계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친절교육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힘쓰겠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주차문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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