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오는 6월 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 긴급지원비(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사업비) 지원 대상 확대와 구비서류를 완화해 시행한다.
봉화군은 지난달 27일 「봉화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원대상 확대와 구비서류 완화를 위한 심의회를 열어 원안가결 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5일장을 폐쇄하는 등 그동안 군의 경제활동이 더욱 침체해 전통시장과 상점을 찾는 고객과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폐업과 매출 감소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으며,
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임에도 긴급지원비 신청 시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구비서류를 요구해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봉화군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지원 신청을 간소화, 다양화하고자 이번 재난안전대책 회의 심의를 가지게 됐으며 심의 결과 첫 번째 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관내 소상공인이면 매출감소 증빙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피해비용 지출증빙 구비서류 중 간이세금계산서 등도 인정함으로서 구비서류를 간소화, 다양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 지원 대상 확대로 상인회의 확인을 받은 관내 주소를 둔 난전 상인들에게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네 번째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수령자와 농업법인 대표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정상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집행지침을 변경 시행하게 됐다.
엄태항 군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긴급지원비를 지급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