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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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 실시
  • 김놀 기자
  • 승인 2019.11.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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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상

경주시가 27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을 위해 최정근 징수 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 징수과 직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각 읍면동 세무 관련 직원 등 총 40여 명을 투입하고, 최신식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대와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투입하는 등 강력한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경주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번호판 영치 담당자를 지정해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수납과 번호판 반환 업무 등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징수업무와 체납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영치된 자동차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를 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실시해 특정 시도로 이동하는 등 영치 회피가 어렵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할 예정이며,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및 충당이 될 예정이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올해 1천196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및 과태료 6억1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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