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포항시의원 "정부·광역 매칭사업,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개선해야"
상태바
배상신 포항시의원 "정부·광역 매칭사업,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개선해야"
  • 윤도원 기자
  • 승인 2019.11.2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배상신 포항시의원(장량동·자유한국당)
배상신 포항시의원(장량동·자유한국당)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배상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다양한 사업추진, 사회복지비 증가, 세수 감소 등으로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응지방비를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거나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장려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으나, 운용상에 있어서 역기능적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재량에 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의 가중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이 확대된 무상보육, 기초연금, 생계급여, 양육수당 등 지출규모가 큰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의 자치단체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최근 3년간 평균 적용한 시군별 재정력 지수를 보면 경북 23개 시군 중 재정력지수가 15% 미만인 곳은 6곳, 15∼30% 미만이 12곳, 30%∼50% 미만이 4곳, 50% 이상은 1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포항시의 재정력지수는 30∼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력지수가 30∼50% 미만일 경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직접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도 20%, 시군 8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으로는 복지, 경제, 안전, 보건 등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매칭하여 추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내지는 개선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둘째, 기존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가 불일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여 대응 지방비를 우선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