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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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지급
  • 시사경북
  • 승인 2019.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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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98억1천100만 원 재산 피해
- 예비비 8억여 원 긴급 편성,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 농업시설 재난지원금 11월 중 지급할 계획

영덕군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해 인명피해 및 주택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8억5천500만 원을 11월 초에 지급했다.

태풍 미탁으로 군은 공공시설 피해 462건과 사유시설 피해 6천323건(인명 4명, 주택 900동, 농경지 41.92ha, 농작물 246.53ha) 등 총 298억1천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은 군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총 30억600만 원 중 10월 24일 태풍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 8억5천500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11월 1일,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 재난지원금은 11월 7일 1차로 선지급했다.

농업시설 재난지원금은 재해보험금, 주생계수단 확인 등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사망 1천만 원, 부상 250만 원, 주택전파 1천 300만 원, 주택반파 650만 원, 주택침수 100만 원을 지급하며, 농경지 및 농작물은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풍수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피해주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남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내년 우수기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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