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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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9.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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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24일 구매 한도 1인 100만 원
- 특별판매기간 중 40만 원 추가 구매 가능
문경시가 추석을 맞아 구매 한도를 오는 13~24일 12일간 1인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문경시가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24일 12일간 구매 한도를 1인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추석 특별 판매는 5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9세 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 원(지류 40, 모바일 및 카드 60)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일반 판매 기간(1~12일)에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추석 판매 기간(13~24일)에는 구매 한도 100만 원까지 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해 총 580억 원을 발행, 현재까지 466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 2천200여 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윤환 시장은 “추석맞이 특별판매로 소비 진작 및 지역 자금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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