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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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7.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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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 변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현실화
-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에서 축종별 제한거리 규정
- 지형도면 변경 결과 가축사육제한구역 22.53㎢ 늘어나
포항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총괄도.

포항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명확한 자료제공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19일 지형도면 변경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했다.

지난 2016년 8월 9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최초 고시한 지 5년이 경과돼 지형ㆍ지적 등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으며, 새주소사업이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주거용)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지적경계의 현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주거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특히,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에서 축종별 제한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결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기존 707.47㎢에서 730.00㎢로 22.53㎢ 늘어났으며, 이는 행정면적 1천129.44㎢ 중 64.6%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동의 면적 76.59㎢ 중 95.3%(72.96㎢), 읍ㆍ면의 면적 1천52.86㎢ 중 62.4%(657.03㎢)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타법에 의한 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에 의한 거리제한 등 전부제한구역은 3.4%(38.65㎢)이고 일부제한구역은 96.6%(691.35㎢)를 차지한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해 주거밀집지역 제한거리에 해당하는 축종의 명시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 행위제한의 정보 제공과 지형 및 지적경계 등 지형도면을 현실화함으로써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형도면 변경 주기를 2~3년 내로 단축해 도시의 변화 속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및 필지별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chungnam.go.kr/) 또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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