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점검…수도권발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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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점검…수도권발 확산 차단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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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 사적모임 5인부터 금지
- 수도권 확진자 급증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비수도권 확산 차단 총력
- 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 실시
포항시청.
포항시청.

포항시는 정부가 오는 8월 1일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278명으로 7월 6일부터 연속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은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고,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막고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항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을 결정했으며, 변경된 수칙에 따라 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 1만6천955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ㆍ증상관리 철저, 휴양지 및 휴양시설 내 밀집도 완화 등 10대 중점과제에 대해 약 50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음주 취식 금지, 백사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8월 22일까지 발령 중이며, 야간에 불꽃놀이 및 야간 음주ㆍ취식 등에 대해 지도단속 요원을 투입해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숙박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된 사항을 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카페ㆍ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숙박ㆍ야영장 시설은 객실 내 정원 준수 여부, 파티룸 등에 대한 이용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 준비사항을 점검해 휴가철 피서객을 대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단란주점, 다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 PCR 검사주기 단축 및 종사자에 대해 검사 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교시설 모임ㆍ식사ㆍ숙박 금지를 19일부터 2주간 연장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양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 스스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타지역에 다녀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휴가는 우리 지역에서 보내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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