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취항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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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취항 '가시화'
  • 이종규 기자
  • 승인 2021.06.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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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여객선 신조ㆍ운항 사업 실시협약 체결
- 해상이동권 보장과 1일 생활항로 구축 '1석2조'
-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본격 시동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이 그간의 고된 여정을 뒤로하고 드디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오는 2023년 포항-울릉 간 대형 초 쾌속 여객선 취항이 가시화됐다.

울릉군은 9일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각급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건설(대표이사 박용근)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ㆍ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대저건설이 체결한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ㆍ운항 공동협약‘의 목적 실현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군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울릉군민의 숙원인 해상이동권 보장과 1일 생활항로 구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울릉형 공공해상교통체계’ 구축에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됐다.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의 역할과 책임 ▲운항결손금 지원 및 정산 기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타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 동안 ㈜대저건설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대저건설은 ▲총t수 2천t급 이상 ▲최고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2미터 미만 ▲25~30t의 일반화물 적재 공간 확보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협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조하여 취ㆍ운항해야 한다.

또 ▲울릉(도동항) 오전 출항 원칙의 1일 생활항로 구축 ▲중간ㆍ정기검사 시행의 동절기 제외 ▲여객정원의 20% 이상 군민승선권 배정 ▲썬플라워호 퇴선으로 감소된 포항항로 여객정원 확보를 위한 임시여객선 투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병수 군수는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ㆍ운항은 울릉의 미래가치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며 “선박의 설계와 건조에 심혈을 기울여 2023년 대형 초 쾌속 여객선의 뱃고동이 울릉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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