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수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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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수를 지켜라!"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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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안동에서 경북도 내 처음으로 발생
- 7일 행정명령 발령,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병 월동처 관리 등 실시 의무
-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가능
- 의심증상 발견 시 포항시농업기술센터(☎054-270-3991)로 신고
포항시는 7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7일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ㆍ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ㆍ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지난 4일 안동에서 경북도 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항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관내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 SMS발송, 읍면별 현수막게첨, 안내문발송 등 화상병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도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ㆍ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기술보급과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진행해 왔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 발생지역 및 우심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7일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시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054-270-3991)로 신고하면 된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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