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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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5.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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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18건 처리
영양군의회.
영양군의회.

영양군의회(의장 장영호)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김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연구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치입법 및 전문적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의원연구회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ㆍ등록할 수 있고 연구 활동 종료 후에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심의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정책개발비 지급 및 회수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장영호 의장은 “앞으로 의원연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군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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