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어린대게 불법포획 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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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린대게 불법포획 사범 적발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4.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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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조업 종료 내달 31일까지 금지체장 위반 집중 단속
불법 포획된 어린 대게.

영덕군이 연중 포획이 금지돼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 불법 포획 사범을 검거했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읍 선적 H호(4.97t)는 지난 28일 오전 6시 40분께 어린대게 50마리를 포획했으며, 29일 오전 7시 20분께는 D호(4.99t) 또한 어린대게 75마리, 암컷대게 6마리를 포획한 후, 영덕읍 노물항으로 입항하려다가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됐다.

이들은 향후 행정처분인 어업정지 30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정태 부군수는 “대게 조업 가능 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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