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번지' 경주시, 도시민 정착 본격 지원
상태바
'귀농귀촌 1번지' 경주시, 도시민 정착 본격 지원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4.1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귀농인 농지ㆍ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사업
경주시의 시설재배 농가 모습.

지난 2018년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선포한 경주시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거나 이미 정착한 도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8억3천700만 원을 들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 귀농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지 임차료와 월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된 농지의 임차료 70%와 임시거주지 월세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개인별 최대 지원 면적은 ▲논 3만㎡ ▲밭 1만㎡ ▲시설재배지 5천㎡이며,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논ㆍ밭의 경우 1㎡당 350원, 시설재배지는 1㎡당 900원을 계약 상한금액으로 하고, 귀농인이 3만㎡의 논을 임차할 경우 1년간 최대 735만 원. 1만㎡의 밭은 최대 245만 원, 5천㎡의 시설재배지는 최대 315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보조금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이 농촌으로 전입하고 지역 탐색단계로 해당 지역에 정착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정주할 주택을 짓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농촌 지역의 임시거주지를 빌려 사는 경우에 임차료의 50%로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서와 함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귀농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등도 병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 86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경주로 이주해 제2의 삶을 일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