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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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 이종규 기자
  • 승인 2021.04.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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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없거나 결손금 있는 경우도 해당
울릉군청.
울릉군청.

울릉군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ㆍ납부를 받는다.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한편, 울릉군 세정팀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텍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릉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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