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과수 화상병 예방 동계약제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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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과수 화상병 예방 동계약제 무상공급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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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여 사과재배 전 농가 592ha 규모에 무상공급
- 우편 안내문으로 공급 약제명, 공급 업체, 희석배수 및 중점 방제시기 설명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찰단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월 한 달 동안 960여 사과재배 전 농가 592ha 규모에 방제 약제를 전량 무상공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사과, 배 등에 집중발생하며, 나무의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해 고사하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이에 군은 관내 사과재배농가에 발송된 우편 안내문에 공급 약제명, 공급 업체, 희석배수 및 중점 방제시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급된 약제는 신초발아 전(3월 중~4월 초) 적기 살포해야한다. 또 사전방제이행확인서는 4월 말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한 빈 봉지는 증빙자료로 1년간 반드시 농가가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배부명단에 누락된 농가 또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급 희망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과재배농가는 화상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 전정 시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배로 희석한 소독액에 전정도구를 적신 후 작업 진행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하는 등 겨울철 과원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오도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이 지역에 발생하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전염성이 강하여 과수원 폐원은 물론 인근 과수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과재배농가에 무상 공급되는 약제 적기 살포가 화상병 예방에 최선책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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