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자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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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자 '강력처벌'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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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단속 인력 채용…강력 단속 및 선처 無
- 2월 현재 12건 355만 원 과태료 부과
김천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 행위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단속인력을 채용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해 폐기물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19년도 74건 670만 원, 2020년도 79건에 1천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설 이전 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했으며, 고정된 CCTV가 아니라 수시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ㆍ소각 행위자를 적발하여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커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 하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며,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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