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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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주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 검토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1.0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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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장 요청 시 행정절차 거쳐 최소 여부 종합 판단
- 이 지사, "도민의 생명ㆍ안전 위협 행위엔 예외 無"

경상북도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BTJ열방센터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더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 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지난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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