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포항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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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포항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MOU 체결
  • 주철우 기자
  • 승인 2021.01.2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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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 지급
울진군청.
울진군청.

울진군은 지난 20일 포항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ㆍ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으로, 저소득 구직자ㆍ청년ㆍ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한다.

첫 번째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자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등이며, 구직활동 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단,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고용상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 받는다.

두 번째 지원대상은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 경험ㆍ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울진군과 포항고용센터간 업무 협약 체결로 특수고용노동자(택배 및 트럭기사 등),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및 스포츠 강사 등) 및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군민이 지원받게 되며, 이 외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체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사항 및 신청은 온라인(http://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http://www.work.go.kr/kua)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울진 고용센터(☎054-271-6781~3)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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