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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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세요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1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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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상 전국 확대 시행…보험료 59~92% 지원
- 풍수해 피해발생시 상가 1억 원, 공장 1억5천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보상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상북도가 다가올 겨울철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섰다.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상가ㆍ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 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위한 우대 혜택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수수료 인하(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중복혜택가능)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3∼5107)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주택(24평 기준)의 경우에는 연평균 2만9천 원으로 주택전파는 최대 7천200만 원, 침수는 53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에서는 상가를 운영하는 A 씨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 원 조금 넘는 보험금을 내고 이번 태풍으로 상가가 파손돼, 보험금 1억 3천만 원(재고자산 포함)을 수령했다.

경북도는 올 한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981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산시 1천273건, 포항시 516건 등 총 3천809건을 가입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혜택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소상공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내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아직은 가입률이 높지 않지만,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위력적인 태풍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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