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총력'
상태바
경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총력'
  • 김놀 기자
  • 승인 2020.12.01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달 30일 행정명령 고시
- 이달 1일~내년 2월 28일 축산차량 농장ㆍ축산시설 방문 전 소독 실시

경주시가 최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돼 지역 가금 농가도 일시이동 중지에 들어갔으며, 30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ㆍ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실시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ㆍ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에 대해 공고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관내 가금 농가에 소독약을 긴급 배부했으며,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 드론, 살수차를 상시 운영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차단 방역을 위해 축사 주변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조류의 철저한 차단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 여행 자제, 그리고 가금농장 모임 및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축산과(☎054-779-6303)로 문의하면 된다. /김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