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학생과 아동의 여가 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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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학생과 아동의 여가 보장법 대표발의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11.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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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학생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 보장’을 규정
- 김 의원, “여가 보장을 통한 학생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대”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학생을 포함한 아동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ㆍ포항북구)은 25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내용의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본 아동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고작 49분인데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이나 된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며 놀이가 부족해 건강한 아동발달이 어렵다는 현실을 진단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과 아동들의 행복도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본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학생과 아동의 여가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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