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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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법 대표 발의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1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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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형마트ㆍ백화점ㆍ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 김 의원, “국민의 소중한 생명 지키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필요”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ㆍ포항북구)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이었고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8.6%였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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