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보건소, 담배소매점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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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담배소매점 지도점검
  • 윤도원 기자
  • 승인 2020.1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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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광고 관련법령 준수 여부 두 달 간 점검

군위군 보건소는 관내 담배소매 영업소에 대해 담배광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실시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가 많이 늘었고, 매장 외부에서 광고가 보이는 비율도 높아졌다.

특히, 담배소매점 외부광고 노출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조사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두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관련 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명이 보건소장은 “관내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단속하여 우리군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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